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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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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기본법 시행령 › 제2장 행정작용

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2조(처분의 재심사 신청 사유)

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"「민사소송법」 제451조에 따른 재심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처분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이 그 처분에 관한 직무상 죄를 범한 경우

2. 처분의 근거가 된 문서나 그 밖의 자료가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경우

3. 제3자의 거짓 진술이 처분의 근거가 된 경우

4. 처분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이 누락된 경우

시행 2026.3.19 · 대통령령 · 법제처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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