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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행정기본법 › 제3장 행정작용 › 제1절 처분

행정기본법 제21조(재량행사의 기준)

Framework Act on Administration, Article 21 (Standards for Exercising Discretion)

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하며,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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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 2025.3.18 · 법률 · 법제처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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