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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행정대집행법

행정대집행법 부칙
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
부칙 <제13295호,2015.5.18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대집행 절차에 관한 적용례)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대집행 실행 시간에 관한 적용례)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의무자에게 최초로 대집행영장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제4조(대집행 시 안전 확보에 관한 적용례)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행하는 대집행부터 적용한다.

부칙(행정심판법) <제9968호,2010.1.25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

제8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부터 ⑧ 까지 생략

⑨ 행정대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행정심판) 대집행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.

⑩ 생략

제9조 생략

부칙(행정심판법) <제3755호,1984.12.15>
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제4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이 법 시행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1. 내지 14. 생략

15. 행정대집행법 제7조의 제목 "(訴願)"을 "(行政審判)"으로 하고, 동조제1항중 "소원"을 "행정심판"으로 하며, 동조제2항중 "소원을 제소할"을 "행정심판을 제기할"로 한다.

②생략

부칙 <제314호,1954.3.18>

본법은 공포후 30일을 경과하여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