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사법 시행규칙 제5조(합격자 명부의 작성)
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영 제17조에 따라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 합격자가 결정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행정사 자격시험 합격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8.30 · 행정안전부령 · 행정안전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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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영 제17조에 따라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 합격자가 결정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행정사 자격시험 합격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8.30 · 행정안전부령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