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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행정사법 시행령

행정사법 시행령 부칙
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
부칙 <제35813호,2025.10.10>

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5조제2호 및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 <제35382호,2025.3.12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 <제34449호,2024.4.23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부칙(공인어학시험 등 응시 부담 완화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 <제34364호,2024.3.26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

제5조(「행정사법 시행령」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등) ① 「행정사법 시행령」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시행기관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이 이 영 시행 이후 만료되는 성적으로서 같은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공고(이 조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포함한다)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부터 적용한다.

② 「행정사법 시행령」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이 시행되는 연도에 실시되는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의 경우에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의 확인 방법에 관한 사항을 이 영 시행 이후 5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일간신문ㆍ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모두 공고한다.

제6조 생략

부칙(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) <제34152호,2024.1.16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제4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⑥까지 생략

⑦ 행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제2호의 해사행정사란 라목 중 "「해사안전법」"을 "「해사안전기본법」, 「해상교통안전법」"으로 한다.

제5조 생략

부칙(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) <제33575호,2023.6.27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 생략
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⑫까지 생략

⑬ 행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중 "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"을 각각 "「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」"으로 한다.

⑭ 및 ⑮ 생략

부칙(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) <제31961호,2021.8.31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제4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28>까지 생략

<29> 행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3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한국광해광업공단

제5조 생략

부칙 <제31725호,2021.6.8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연수교육 기준일에 관한 특례)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2조에 따른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행정사는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2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고, 이후 2년(휴업 기간 및 업무의 정지 기간은 제외한다)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.

제3조(외국어과목을 대체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에 관한 적용례)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에 공고되어 시행하는 행정사 시험부터 적용한다.

부칙(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 <제31516호,2021.3.2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9555호,2019.2.19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8211호,2017.7.26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

제8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200>까지 생략

<201> 행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"행정자치부"를 각각 "행정안전부"로 한다.

제4조제2항제1호,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,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3항 전단,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,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16조제3항, 제17조제4항, 제18조제1항ㆍ제2항, 제19조제1항, 제23조제2항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25조,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"행정자치부장관"을 각각 "행정안전부장관"으로 한다.

제14조제3항, 제16조제1항, 같은 조 제2항 본문, 같은 조 제3항 및 제18조제1항ㆍ제2항 중 "행정자치부령"을 각각 "행정안전부령"으로 한다.

별표 4 제2호마목의 위반행위란 중 "행정자치부장관"을 "행정안전부장관"으로 한다.

<202>부터 <388>까지 생략

부칙 <제26778호,2015.12.30>

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) <제25840호,2014.12.9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

부칙(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) <제25799호,2014.12.3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5751호,2014.11.19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

제5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243>까지 생략

<244> 행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"안전행정부"를 각각 "행정자치부"로 한다.

제4조제2항제1호,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,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3항 전단,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,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16조제3항, 제17조제4항, 제18조제1항ㆍ제2항, 제19조제1항, 제23조제2항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25조 및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안전행정부장관"을 각각 "행정자치부장관"으로 한다.

제14조제3항, 제16조제1항, 같은 조 제2항 본문, 같은 조 제3항 및 제18조제1항ㆍ제2항 중 "안전행정부령"을 각각 "행정자치부령"으로 한다.

별표 4 제2호마목의 위반행위란 중 "안전행정부장관"을 "행정자치부장관"으로 한다.

<245>부터 <418>까지 생략

부칙 <제25188호,2014.2.18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4425호,2013.3.23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

제6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125>까지 생략

<126> 행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행정안전부 차관보가"를 "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장이"로, "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"을 "안전행정부 지방행정정책관"으로 한다.

제4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"행정안전부 소속"을 각각 "안전행정부 소속"으로 한다.

제4조제2항제1호,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,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3항 전단,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,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16조제3항, 제17조제4항, 제18조제1항ㆍ제2항, 제19조제1항, 제23조제2항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25조 및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행정안전부장관"을 각각 "안전행정부장관"으로 한다.

제14조제3항, 제16조제1항, 같은 조 제2항 본문, 같은 조 제3항,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"행정안전부령"을 각각 "안전행정부령"으로 한다.

별표 4 제2호마목의 위반행위란 중 "행정안전부장관"을 "안전행정부장관"으로 한다.

<127>부터 <129>까지 생략

부칙(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) <제24076호,2012.8.31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2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3조제16항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⑮까지 생략

<16> 대통령령 제23325호 행정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1항 중 "「전자거래기본법」"을 "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"으로 한다.

제4조 생략

부칙(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) <제23759호,2012.5.1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7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)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.

부칙 <제23325호,2011.11.30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자격증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하거나 신고한 사람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정사 자격증 발급대상자로 본다.

제3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「행정사법 시행령」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