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사법 시행령 제15조(행정사 종류별 시험 면제대상 범위)
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험 면제의 대상 범위는 행정사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1.6.8>
1. 일반행정사 및 해사행정사: 법 제9조제1항제1호,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2. 외국어번역행정사: 법 제9조제1항제2호ㆍ제3호,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
시행 2026.1.1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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