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사법 시행령 제23조의7(설립인가의 취소)
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5조의10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행정사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.
[본조신설 2021.6.8]
시행 2026.1.1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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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5조의10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행정사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.
[본조신설 2021.6.8]
시행 2026.1.1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