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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행정사법 시행령

행정사법 시행령 제24조의2(행정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)

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정보시스템(이하 "행정사정보시스템"이라 한다)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.

1. 행정사 자격 관리

2. 행정사ㆍ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및 변경신고 등 각종 신고의 접수ㆍ처리

3. 행정사에 대한 교육 관리

4. 행정사 제도 관련 각종 통계 관리

5. 그 밖에 행정사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
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에게 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행정사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25.10.10]

시행 2026.1.1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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