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사법 시행령 제24조의2(행정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)
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정보시스템(이하 "행정사정보시스템"이라 한다)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.
1. 행정사 자격 관리
2. 행정사ㆍ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및 변경신고 등 각종 신고의 접수ㆍ처리
3. 행정사에 대한 교육 관리
4. 행정사 제도 관련 각종 통계 관리
5. 그 밖에 행정사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에게 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행정사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[본조신설 2025.10.10]
시행 2026.1.1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