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사법 제1조(목적)
이 법은 행정사(行政士)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(圖謀)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시행 2022.11.15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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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사법 › 제1장 총칙
이 법은 행정사(行政士)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(圖謀)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시행 2022.11.15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