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사법 제21조(행정사의 의무와 책임)
① 행정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6.9>
② 행정사가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 <개정 2020.6.9>
시행 2022.11.15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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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사법 › 제4장 행정사의 권리ㆍ의무
① 행정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6.9>
② 행정사가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 <개정 2020.6.9>
시행 2022.11.15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