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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행정사법 › 제4장의2 행정사법인

행정사법 제25조의11(경업의 금지)

① 법인구성원 또는 소속행정사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그 행정사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행정사법인의 법인구성원 또는 소속행정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.

② 행정사법인의 법인구성원 또는 소속행정사이었던 사람은 그 행정사법인에 소속한 기간 중에 그 행정사법인의 담당행정사로서 수행하고 있었거나 수행을 승낙한 업무에 관하여는 퇴직 후 행정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. 다만, 그 행정사법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[본조신설 2020.6.9]

시행 2022.11.15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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