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사법 제25조의9(합병)듣기 ① 행정사법인은 법인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다른 행정사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.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5조의3을 준용한다.[본조신설 2020.6.9] 시행 2022.11.15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