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사법 제26조의3(행정사회의 공익활동 의무)듣기 행정사회는 취약계층의 지원 등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.[본조신설 2020.6.9] 시행 2022.11.15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