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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행정사법 › 제2장 행정사의 자격과 시험

행정사법 제9조의2(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)

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처리한다. <개정 2017.7.26>

② 제1항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무효로 처리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.

[본조신설 2016.1.27]

시행 2022.11.15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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