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부칙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부칙 <제2121호,2026.6.16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2050호,2025.9.24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1623호,2020.6.19>
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1495호,2018.11.1>
이 규칙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1422호,2017.10.19>
이 규칙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993호,2012.9.20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종전 서식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9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.
부칙 <제936호,2010.8.11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