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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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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심판법 시행령 › 제3장 당사자와 관계인

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4조(행정심판 청구인의 지위 승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)

① 법 제16조제8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가 법 제16조제8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.

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,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. <개정 2026.6.16>
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국민권익위원회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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