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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행정심판법 시행령 › 제3장 당사자와 관계인

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6조의5(국선대리인의 보수)

① 위원회는 선정된 국선대리인이 대리하는 사건 1건당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수로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26.6.16>

② 제1항에 따른 보수는 해당 행정심판 업무의 대리가 끝난 후에 지급한다. <신설 2026.6.16>

③ 제1항에 따른 보수 지급의 세부기준은 국선대리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, 위원회(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) 회의의 출석 여부, 관련 사건의 병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정한다. <개정 2026.6.16>

[본조신설 2018.10.30]
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국민권익위원회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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