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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행정심판법 시행령 › 제6장 재결

행정심판법 시행령 제30조의2(조정절차 등)

① 위원회는 법 제43조의2에 따라 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조정을 개시한다. 이 경우 위원회는 조정개시 결정을 당사자와 참가인에게 서면 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간이통지방법으로 알려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제1항 전단에 따라 조정을 개시한 경우 조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
③ 위원장은 조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 중 특정 위원을 지정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는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심리기일을 지정한다.

[본조신설 2018.4.17]
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국민권익위원회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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