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심판법 시행령 제40조(전자정보처리조직의 운영 등 지원)
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다른 행정심판위원회 전자정보처리조직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전자정보처리조직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지도 및 지원을 할 수 있다.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국민권익위원회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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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심판법 시행령 › 제7장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절차의 수행
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다른 행정심판위원회 전자정보처리조직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전자정보처리조직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지도 및 지원을 할 수 있다.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국민권익위원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