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(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및 통보)
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(지정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)은 그 지정사항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이를 해제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13.3.23, 2014.11.19, 2017.7.26, 2023.3.30>
시행 2023.3.30 · 행정안전부령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