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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

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
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
부칙 <제36710호,2026.9.29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중 시설관리형 기관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[표·그림: 원문 참고] </img>

별표 1의2 중 국가정보자원관리원란을 삭제한다.

별표 2 중 국가정보자원관리원(행정안전부 소속)란을 삭제한다.

별표 3 중 국가정보자원관리원란을 삭제한다.

별표 3의2 중 일반회계란 제6호를 삭제한다.

부칙(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인력 보강을 위한 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 <제36631호,2026.8.28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 생략

부칙(감사 기능 강화를 위한 2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 <제36514호,2026.7.21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6097호,2026.2.19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6007호,2025.12.31>

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5858호,2025.11.25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9조의2제1항 중 "「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15조제3항제30호"를 "「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14조제3항제33호"로 한다.

부칙(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 <제35811호,2025.10.1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 <제35768호,2025.9.23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5713호,2025.8.26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5296호,2025.2.25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5138호,2024.12.31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정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행정안전부의 정원 14명(5급 6명, 6급 5명, 7급 2명, 소방위 1명)과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의 정원 9명(5급 3명, 6급 2명, 7급 1명, 8급 1명, 9급 2명)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부칙 <제34910호,2024.9.26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34792호,2024.8.6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중 총계 "1,648"을 "1,647"로 하고, 일반직 계 "1,606"을 "1,605"로 하며, 3급 또는 4급 이하(총경 포함) "1,537"을 "1,536"으로 한다.

제4조(「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의 개정 관련 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)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1명(5급 1명)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행정안전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체한다.

부칙(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) <제34728호,2024.7.23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⑫까지 생략

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3항제11호 및 제23조의3제3항제17호 중 "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2항제2호"를 각각 "「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나목"으로 한다.

제3조 생략

부칙(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) <제34626호,2024.7.2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③까지 생략

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3항제4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5. 공무용 차량 관리제도의 운영

부칙 <제34595호,2024.6.25>

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) <제34431호,2024.4.23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4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④까지 생략

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의3제3항제18호 중 "풍수해보험"을 "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9호 중 "풍수해 보험"을 "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"으로 한다.

제3조 생략

부칙 <제34333호,2024.3.26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4067호,2023.12.29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정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행정안전부의 정원 14명(5급 4명, 6급 5명, 7급 2명, 8급 2명, 9급 1명)과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의 정원 8명(5급 1명, 6급 3명, 7급 2명, 9급 2명)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부칙(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) <제33842호,2023.11.7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3항제3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8.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, 데이터기반행정 분과위원회 및 공공데이터 개방ㆍ활용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

부칙 <제33688호,2023.8.30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3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59조제1항, 제61조제1항 및 제6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정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5명(고위공무원단 1명, 3급 또는 4급 이하 4명)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부칙(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) <제33621호,2023.7.7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

제1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37>까지 생략

<38>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3항제52호 중 "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제2조제7호"를 "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0호"로 한다.

제65조제1항 중 "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"를 "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"로 한다.

<39> 생략

제13조 및 제14조 생략

부칙 <제33386호,2023.4.11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3288호,2023.2.28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3166호,2022.12.29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64조의2 및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정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행정안전부의 정원 14명(5급 9명, 6급 4명, 7급 1명)과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의 정원 11명(5급 2명, 6급 4명, 7급 1명, 8급 2명, 9급 2명)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부칙 <제32970호,2022.11.1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청년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 <제32907호,2022.9.14>

이 영은 2022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2836호,2022.8.2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2630호,2022.5.9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2468호,2022.2.22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2203호,2021.12.14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중앙행정기관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관리 강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 <제32138호,2021.11.23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부칙 <제32002호,2021.9.24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9개 직제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 <제31966호,2021.9.7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1707호,2021.5.31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정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명(3급 또는 4급 이하 2명)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부칙 <제31477호,2021.2.25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조제1항, 제37조 및 제6장의2(제48조의2부터 제48조의4까지)의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지방세법 시행령) <제31463호,2021.2.17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및 ② 생략

③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3항제30호 중 "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"를 "부동산 과세자료분석"으로 한다.

부칙(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 <제31380호,2021.1.5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부칙 <제31277호,2020.12.22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) <제31220호,2020.12.8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

제5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20>까지 생략

<21>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3항제6호 중 "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"을 "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7호 중 "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 제38조제1항"을 "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제58조제1항"으로 한다.

제6조 생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