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(재난안전관리본부)
① 재난안전관리본부는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, 비상대비, 민방위 및 방재 기능을 수행한다.
② 재난안전관리본부에 안전예방정책실, 자연재난실, 사회재난실, 재난복구지원국 및 비상대비정책국을 둔다. <개정 2023.8.30>
③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밑에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및 안전감찰담당관 각 1명을 둔다.
[전문개정 2018.9.18][제16조에서 이동 <2025.11.25>]
시행 2026.10.1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