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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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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› 제4장 국가기록원

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조(기록정책부)

① 기록정책부에 부장 1명을 두고,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.

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<개정 2018.12.31, 2020.8.4, 2021.1.5, 2021.12.14>

1. 보안, 관인의 관리,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심사 및 관리

2. 기록원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 및 그 밖의 인사사무

3. 예산편성 및 집행의 총괄ㆍ조정

4. 자체감사

5. 회계ㆍ용도ㆍ결산과 재산 및 물품관리

6. 기록물관리에 관한 국내외 교류ㆍ협력

7. 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ㆍ협조

8. 기록원 내 기록관의 운영 및 관리

9. 기록물관리에 관한 중장기 정책과 제도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및 혁신과제 연구

10. 기록원 내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운영

11.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운영

12.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조정ㆍ평가 및 홍보

13. 기록원 내의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

14. 기록물관리 관련 법령의 운영ㆍ정비

15. 기록물관리 표준화 정책 수립 및 기록물관리 표준의 개발ㆍ운영

16. 삭제<2021.12.14>

17. 삭제<2020.8.4>

18.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의 관리에 관한 총괄ㆍ지원

19. 기록물 정보화에 관한 정책ㆍ기획ㆍ예산의 수립ㆍ총괄

20. 전자기록물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

21. 영구기록물관리기관,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기록관리시스템의 기획ㆍ개발 및 확산

22.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실태 점검 및 평가

23.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기록관리시스템의 운영ㆍ개선

24.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관리시스템의 운영ㆍ개선

시행 2026.10.1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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