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(전문위원)
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5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시행 2026.10.1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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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› 제4장 국가기록원
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5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시행 2026.10.1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