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5조(광주청사관리소, 제주청사관리소, 대구청사관리소, 경남청사관리소 및 인천청사관리소)
①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,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,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,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 및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의 보수ㆍ유지ㆍ관리에 관한 관리본부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본부장 소속으로 광주청사관리소, 제주청사관리소, 대구청사관리소, 경남청사관리소 및 인천청사관리소를 둔다. <개정 2019.2.26>
② 광주청사관리소, 제주청사관리소, 대구청사관리소, 경남청사관리소 및 인천청사관리소에 소장 각 1명을 둔다. <개정 2019.2.26>
③ 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.
④ 소장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,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.
[제목개정 2019.2.26]
시행 2026.10.1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