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7조(원장)
① 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두며,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.
② 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,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.
시행 2026.10.1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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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› 제6장 국가재난안전교육원
① 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두며,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.
② 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,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.
시행 2026.10.1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