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0조(직무)듣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(이하 이 장에서 "변경위원회"라 한다)는 「주민등록법」 제7조의5제1항의 업무를 수행한다. 시행 2026.10.1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