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조(직무)
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(이하 이 장에서 "연구원"이라 한다)은 범죄수사에 관한 법의학ㆍ법화학ㆍ이공학분야 등에 대한 과학적 조사ㆍ연구ㆍ분석ㆍ감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.
② 연구원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응하여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에 필요한 해석 및 감정을 할 수 있다.
시행 2026.10.1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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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› 제9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
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(이하 이 장에서 "연구원"이라 한다)은 범죄수사에 관한 법의학ㆍ법화학ㆍ이공학분야 등에 대한 과학적 조사ㆍ연구ㆍ분석ㆍ감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.
② 연구원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응하여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에 필요한 해석 및 감정을 할 수 있다.
시행 2026.10.1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