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2조(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)
① 중대범죄수사청장, 경찰청장 및 소방청장(이하 "청장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행정안전부장관(이하 "장관"이라 한다)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6.10.2>
1. 법령 제정ㆍ개정이 필요한 중대범죄수사ㆍ경찰ㆍ소방 분야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
2. 국제협력에 관한 중요 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
3. 국제기구의 가입과 국제협정의 체결에 관한 사항
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.
1. 국무회의에 상정할 사항
2. 청장의 국제회의 참석 및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
③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.
1.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장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계획과 그 실적
2. 중요 정책 및 계획의 추진실적
3.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그 직속기관과 국회 및 감사원 등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자료 중 중요한 사항
4.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및 처분 요구사항 중 중요 정책과 관련된 사항
5. 그 밖에 법령에 규정된 권한 행사 및 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
시행 2026.10.2 · 행정안전부령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