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币安 ·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→ AD OKX OKX ·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→ AD
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

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부칙
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
부칙 <제408호,2023.6.28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9항제6호 중 "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 제41조제1항"을 "「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」 제42조제1항"으로 한다.

부칙(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) <제274호,2021.9.7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37호,2021.1.21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2호,2017.10.17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) <제1호,2017.7.26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

제8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43>까지 생략

<44>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1항 및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행정자치부령"을 각각 "행정안전부령"으로 한다.

제19조, 제22조제1항ㆍ제2항, 제43조제2항 전단, 같은 조 제3항 및 제48조 중 "행정자치부장관"을 각각 "행정안전부장관"으로 한다.

별지 제4호서식 중 "대통령실장"을 "대통령비서실장"으로 하고, 같은 서식 비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"○○비서관" 및 "대통령비서실장"의 용어는 「대통령비서실 직제」에서 정하는 명칭을 사용하되, 국무총리의 결재를 받는 문서에는 해당란을 생략할 수 있다.

별지 제11호서식 중 "정부청사관리소장"을 "정부청사관리본부장"으로 한다.

<45>부터 <64>까지 생략

부칙 <제76호,2016.7.11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) <제1호,2014.11.19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

제6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40>까지 생략

<41>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1항 및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안전행정부령"을 각각 "행정자치부령"으로 한다.

제19조, 제22조제1항ㆍ제2항, 제43조제2항ㆍ제3항 및 제48조 중 "안전행정부장관"을 각각 "행정자치부장관"으로 한다.

<42> 생략

부칙 <제60호,2014.2.18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)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정책연구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부칙(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) <제1호,2013.3.23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

제5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49>까지 생략

<50>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1항 및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행정안전부령"을 각각 "안전행정부령"으로 한다.

제19조,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8조 중 "행정안전부장관"을 각각 "안전행정부장관"으로 한다.

<51> 생략

부칙 <제264호,2011.12.21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관인의 글자 변경에 관한 적용례) 제28조 본문의 개정규정은 행정안전부령 제200호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1년 3월 22일 이후 영 제36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최초로 등록하거나 재등록하는 관인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.

제4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단서 중 "「사무관리규정」 제3조제11호"를 "「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」 제3조제9호"로 한다.

②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 중 "「사무관리규정」"을 각각 "「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」"으로 한다.

제5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「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」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