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0조(발신 명의)
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발신 명의와 함께 본인의 성명을 적는 경우에는 다음 예시와 같이 "권한대행" 또는 "직무대리"의 표시를 하고 그 직위를 적어야 한다. [표·그림: 원문 참고] ○○군수 권한대행 ○○○(예시) (또는 직무대리)부 군 수</img>
시행 2023.6.28 · 행정안전부령 · 행정안전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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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› 제2장 공문서 관리 등 행정업무의 처리 › 제1절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
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발신 명의와 함께 본인의 성명을 적는 경우에는 다음 예시와 같이 "권한대행" 또는 "직무대리"의 표시를 하고 그 직위를 적어야 한다. [표·그림: 원문 참고] ○○군수 권한대행 ○○○(예시) (또는 직무대리)부 군 수</img>
시행 2023.6.28 · 행정안전부령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