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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› 제2장 공문서 관리 등 행정업무의 처리 › 제1절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

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7조(공람할 문서)

영 제18조제4항에서 "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문서"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말한다. 다만, 통계ㆍ설문조사 등을 위하여 각 기관으로부터 취합하는 문서는 제외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4.11.19, 2017.7.26>

1. 결재권자로부터 처리지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문서

2. 민원문서

3. 행정기관이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간의 업무협조에 관한 문서

4. 접수된 문서를 처리하기 위하여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는 문서

5. 그 밖에 공무원의 신상(身上), 교육ㆍ훈련 등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문서

시행 2023.6.28 · 행정안전부령 · 행정안전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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