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3조(용지의 규격 등 표시)
영 제28조제7항에 따라 서식에 용지의 규격 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예시와 같이 해당 서식의 우측 하단에 표시한다.(예시) 182㎜×257㎜(백상지 80g/㎡)182㎜×257㎜백상지 80g/㎡
[전문개정 2023.6.28]
시행 2023.6.28 · 행정안전부령 · 행정안전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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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› 제2장 공문서 관리 등 행정업무의 처리 › 제3절 서식의 제정 및 활용
영 제28조제7항에 따라 서식에 용지의 규격 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예시와 같이 해당 서식의 우측 하단에 표시한다.(예시) 182㎜×257㎜(백상지 80g/㎡)182㎜×257㎜백상지 80g/㎡
[전문개정 2023.6.28]
시행 2023.6.28 · 행정안전부령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