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7조(직인의 사용)
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직인은 그 직무대리도 사용할 수 있다. <개정 2021.9.7>
시행 2023.6.28 · 행정안전부령 · 행정안전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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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› 제2장 공문서 관리 등 행정업무의 처리 › 제4절 관인의 관리
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직인은 그 직무대리도 사용할 수 있다. <개정 2021.9.7>
시행 2023.6.28 · 행정안전부령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