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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› 제2장 공문서 관리 등 행정업무의 처리 › 제4절 관인의 관리

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9조(등록)

① 행정기관(제3항에 따라 바로 위 상급기관으로서 그 하급기관으로부터 등록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을 포함한다. 이하 제2항에서 같다)은 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관인의 인영을 별지 제7호서식의 관인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행정기관은 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별지 제8호서식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전자이미지관인의 컴퓨터파일은 정보화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.

③ 행정기관이 영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바로 위 상급기관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.

시행 2023.6.28 · 행정안전부령 · 행정안전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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