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1조(전자이미지관인의 관리)
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전자이미지관인을 제출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전자이미지관인 관리대장에 해당 관인의 인영을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시행 2023.6.28 · 행정안전부령 · 행정안전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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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› 제2장 공문서 관리 등 행정업무의 처리 › 제4절 관인의 관리
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전자이미지관인을 제출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전자이미지관인 관리대장에 해당 관인의 인영을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시행 2023.6.28 · 행정안전부령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