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9조(연구과제의 변경)
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선정된 연구과제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.
시행 2023.6.28 · 행정안전부령 · 행정안전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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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› 제3장 행정업무의 효율적 수행 › 제2절 정책연구의 관리
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선정된 연구과제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.
시행 2023.6.28 · 행정안전부령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