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5조(업무의 인계ㆍ인수)
① 영 제61조제1항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인계ㆍ인수하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업무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와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고,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.
시행 2023.6.28 · 행정안전부령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