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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› 제2장 공문서 관리 등 행정업무의 처리 › 제1절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

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(문서의 결재)

① 결재권자의 서명란에는 서명날짜를 함께 표시한다.

②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임전결하는 경우에는 전결하는 사람의 서명란에 "전결" 표시를 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.

③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대결(代決)하는 경우에는 대결하는 사람의 서명란에 "대결" 표시를 하고 서명하되, 위임전결사항을 대결하는 경우에는 전결하는 사람의 서명란에 "전결" 표시를 한 후 대결하는 사람의 서명란에 "대결" 표시를 하고 서명하여야 한다.

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서명 또는 "전결"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서명란은 만들지 아니한다.

시행 2023.6.28 · 행정안전부령 · 행정안전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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