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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› 제2장 공문서 관리 등 행정업무의 처리 › 제2절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

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21조(업무관리시스템)

①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처리의 모든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업무의 성질상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 그 소속기관 등을 포함하여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.

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, 2014.11.19, 2017.7.26>
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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