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2조(서식의 외국어 병기 및 번역)
①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공관에서 사용하는 서식에 그 국가의 언어를 함께 적어 사용하게 하거나 그 국가의 언어로 번역한 서식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21.1.5, 2026.5.19>
② 행정기관의 장은 외국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소관 업무와 관련된 서식을 외국어로 번역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. <신설 2026.5.19>
[제목개정 2026.5.19]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