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(공인)
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(公印)에 관하여는 이 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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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› 제2장 공문서 관리 등 행정업무의 처리 › 제4절 관인의 관리
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(公印)에 관하여는 이 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