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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› 제3장 행정업무의 효율적 수행 › 제1절 행정업무 혁신

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2조의2(행정협업과제의 등록)

①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협업과제를 제46조의2에 따른 행정업무혁신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할 수 있다.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등록하려는 행정협업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할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. <개정 2023.6.27>

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협업과제를 행정업무혁신시스템에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등록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7.26, 2023.6.27>

1. 행정협업과제의 주관부서 및 과제담당자와 협업부서 및 담당자

2. 행정협업과제와 관련된 다른 행정기관의 단위과제

3. 행정협업과제의 이력, 내용 및 취지

4.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

[본조신설 2016.4.26][제42조에서 이동 <2023.6.27>]
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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