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5조(협의체 구성 및 업무협약 체결)
행정기관은 행정업무 혁신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행정업무 혁신의 목적, 협력 범위 및 기능 분담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 <개정 2016.4.26, 2023.6.27>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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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› 제3장 행정업무의 효율적 수행 › 제1절 행정업무 혁신
행정기관은 행정업무 혁신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행정업무 혁신의 목적, 협력 범위 및 기능 분담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 <개정 2016.4.26, 2023.6.27>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