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6조의5(행정협업조직의 설치)
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수의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사무의 목적, 대상 또는 관할구역 등이 유사하거나 연관성이 높은 경우에는 관련 기능, 업무처리절차 및 정보시스템 등을 연계ㆍ통합하거나 시설ㆍ인력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등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(이하 "행정협업조직"이라 한다)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6.4.26>
② 제1항에 따라 행정협업조직 설치ㆍ운영에 참여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행정협업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동운영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6.4.26>
[본조신설 2015.8.3][제목개정 2016.4.26][제44조의3에서 이동 <2016.4.26>]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