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9조(정책연구)
중앙행정기관(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절에서 같다)의 장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할 자(이하 "연구자"라 한다)와의 계약을 통하여 정책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.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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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› 제3장 행정업무의 효율적 수행 › 제2절 정책연구의 관리
중앙행정기관(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절에서 같다)의 장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할 자(이하 "연구자"라 한다)와의 계약을 통하여 정책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.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