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2조(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)
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그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여야 하며, 정책연구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정책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› 제3장 행정업무의 효율적 수행 › 제2절 정책연구의 관리
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그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여야 하며, 정책연구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정책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