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4(정책실명제 평가)
행정안전부장관은 정책실명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행정기관의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. <개정 2014.11.19, 2017.7.26>
[본조신설 2014.2.18]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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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› 제4장 행정업무의 관리
행정안전부장관은 정책실명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행정기관의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. <개정 2014.11.19, 2017.7.26>
[본조신설 2014.2.18]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