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5조(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교육)
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행정업무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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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› 제5장 보칙
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행정업무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