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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행정절차법 시행령

행정절차법 시행령 부칙
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
부칙(국민 제안 규정) <제33649호,2023.8.1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제4조(다른 법령의 개정)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의2제1항제3호 중 "국민제안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공모제안"을 "국민제안"으로 한다.

부칙(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) <제33575호,2023.6.27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 생략
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⑬까지 생략

⑭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3항 중 "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"을 "「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」으로 한다.

⑮ 생략

부칙 <제32786호,2022.7.11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온라인공청회의 개최 통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자공청회의 개최를 통지하거나 공고한 경우의 통지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부칙(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) <제30807호,2020.6.30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

제5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26>까지 생략

<27>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"「비상대비자원 관리법」"을 "「비상대비자원 관리법」, 「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

부칙 <제30761호,2020.6.9>

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8211호,2017.7.26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

제8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201>까지 생략

<202>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6호 중 "행정자치부령"을 "행정안전부령"으로 한다.

제22조의2, 제25조의3 및 제26조제6항 중 "행정자치부장관"을 각각 "행정안전부장관"으로 한다.

<203>부터 <388>까지 생략

부칙 <제27990호,2017.4.18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예비군법 시행령) <제27619호,2016.11.29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 생략
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⑮까지 생략

<16>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"「향토예비군 설치법」"을 "「예비군법」"으로 한다.

<17> 생략

제4조 생략

부칙(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) <제27103호,2016.4.26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⑧까지 생략

⑨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3항 중 "「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」"을 "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"으로 한다.

⑩ 생략

제3조 생략

부칙(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5751호,2014.11.19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

제5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245>까지 생략

<246>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6호 중 "안전행정부령"을 "행정자치부령"으로 한다.

제22조의2 및 제27조제3항 중 "안전행정부장관"을 각각 "행정자치부장관"으로 한다.

<247>부터 <418>까지 생략

부칙 <제25505호,2014.7.28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전자적 정책토론 운영 등에 관한 적용례) 제26조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개최되는 전자적 정책토론부터 적용한다.

부칙(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4425호,2013.3.23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

제6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127>까지 생략

<128>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6호 중 "행정안전부령"을 "안전행정부령"으로 한다.

제22조의2 중 "행정안전부장관"을 "안전행정부장관"으로 한다.

<129> 생략

부칙(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) <제23383호,2011.12.21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⑪까지 생략

⑫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3항 중 "사무관리규정"을 "「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」"으로 한다.

⑬ 생략

제4조 생략

부칙(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) <제22687호,2011.3.2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⑥까지 생략

⑦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"「향토예비군설치법」"을 "「향토예비군 설치법」"으로 한다.

제4조 생략

부칙 <제21179호,2008.12.24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0741호,2008.2.29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

제6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<104> 까지 생략

<105>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6호 중 "행정자치부령"을 "행정안전부령"으로 한다.

제22조의2 중 "행정자치부장관"을 "행정안전부장관"으로 한다.

부칙 <제20372호,2007.11.13>

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전자공청회 개최 통지 등에 관한 적용례) 제20조의2ㆍ제20조의3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개최되는 공청회 또는 전자공청회부터 적용한다.

부칙(디자인보호법 시행령) <제18903호,2005.6.30>

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내지 <19>생략

<20>행정절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1호중 "의장법"을 "「디자인보호법」"으로 한다.

부칙(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) <제18736호,2005.3.8>

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제4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내지 <25>생략

<26>행정절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제4호중 "사회간접자본시설"을 "사회기반시설"으로 한다.

<27>생략

제5조 생략

부칙 <제18586호,2004.11.11>

①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영 시행당시 진행 중인 행정예고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부칙 <제18002호,2003.6.23>

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) <제17854호,2002.12.30>

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내지 제6조 생략

제7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내지 <35>생략

<36>행정절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7호중 "토지수용법"을 "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"로 한다.

제8조 생략

<37>및 <38>생략

부칙(공무원여비규정) <제15680호,1998.2.24>

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내지 ⑩생략

⑪행정절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 중 "국내여비규정"을 각각 "공무원여비규정"으로 한다.

부칙 <제15540호,1997.12.15>

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